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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커다란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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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간에 쓴 이면계약서의 기간이 지났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되고 이이면계약의 내용은 유효한 것인지요

이면계약서의 유효기간이 지났고 일은 종전과 같이 지속되고 있다면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고 묵시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이전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를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준 게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법적으로 다툴 때 주장하여 입증해 볼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