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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흥겨운보쌈
업장에서 위조신분증을 가지고 온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분증을 검사했지만 위조이고 청소년이기에 벌금이 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 업장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은 신분증 검사를 했음에도 위조신분증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방어를 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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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데,
당시 제대로 검사를 하였고 위조신분증이더라도 식별하기 어려웠다면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항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