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의 재건축 조합원 자격 갯수 문의
기존 여러 개 단지가 있던 대단지 지역(예,목동)이 몇개 조합으로 분리되어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1) " 동일한 재건축 조합 "에 여러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주택수 만큼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 옆 단지 이더라도 다른 재건축 조합 "에 분산되어 여러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주택수 만큼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경제
기존 여러 개 단지가 있던 대단지 지역(예,목동)이 몇개 조합으로 분리되어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1) " 동일한 재건축 조합 "에 여러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주택수 만큼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 옆 단지 이더라도 다른 재건축 조합 "에 분산되어 여러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주택수 만큼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