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 52시간 초과하면 불법인가요?
많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 주6일 10시간인 구인 글들이 있는데 이 구인자체도 불법인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 하루 실 근무시간 9시간이면 주 6일기준 54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게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주 52시간이 넘는다는 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노사간의 근로계약서를 주6일 10시간으로 작성 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근무자가 악의를 품고 퇴사 후 추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측에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 휴일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특례업종이라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위 원칙이 적용되며, 지키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실제 발생한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있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법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합의를 했어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의 근로계약서를 주6일 10시간으로 작성 시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다만 계약 자체만으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법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위와 같은 회사의 법 위반사유로 보이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후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시간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법은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