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와우와우위
제가 알기로는 레몬법은 미국에서 시작된 법으로
중대한 문제가 3회 이상 발생하면
차량을 반품할 수 있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도 레몬법이 도입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를 구매한 후 1년 이
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에 대하여 량을의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적용되어오고 있으나 대규모 적용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