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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

하야로비

저당권 관련해서 질문이요! 저당권보다 필요비 유익비가 앞서나요?

갑이라는 소유자가 을에게 저당권을 천만원 잡혀있는 상태에서

병에게 물건을 임차하였고, 그 사이에 병이 필요비, 유익비를 발생시켰는데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게되었고,

병이 계약종료되어서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를 하게되면 저당권자 을보다 우선변제권으로 필요비, 유익비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저당권자가 우선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이 물권으로서 가장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이 가능합니다. 유치권이 적용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