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당권 관련해서 질문이요! 저당권보다 필요비 유익비가 앞서나요?
갑이라는 소유자가 을에게 저당권을 천만원 잡혀있는 상태에서
병에게 물건을 임차하였고, 그 사이에 병이 필요비, 유익비를 발생시켰는데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게되었고,
병이 계약종료되어서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를 하게되면 저당권자 을보다 우선변제권으로 필요비, 유익비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저당권자가 우선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이 물권으로서 가장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이 가능합니다. 유치권이 적용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