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하야로비
갑이라는 소유자가 을에게 저당권을 천만원 잡혀있는 상태에서
병에게 물건을 임차하였고, 그 사이에 병이 필요비, 유익비를 발생시켰는데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게되었고,
병이 계약종료되어서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를 하게되면 저당권자 을보다 우선변제권으로 필요비, 유익비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저당권자가 우선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이 물권으로서 가장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이 가능합니다. 유치권이 적용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