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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판이혼후 재산분활중에 상대방 죽게되면?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재판 이혼을 하셨고 모든 재산은 아빠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판결후 1년 5개월이 된 시점이고 이제 겨우 일부 재산 분활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아직 받아야할 재산과, 소송비, 위자료가 남았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아빠가 재산분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죽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분활해야 할 부동산을 저희몰래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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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이 판결로 확정된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신다면 상속인들이 상속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이 된 상황이라면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을 받은 자녀들이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그 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소송비나 위자료 등은 모두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어머니가 받아가시게 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중에서 아머니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 여부에 따라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상속인의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집행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