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발생기준 회사마다 틀리나요??
6월1일이 일요일이라 6월2일부터 7월 24일 현재까지 결근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차가 안생겼다고 하네요. 6월1일부터 근무한게 아니라 안생긴거라고...
회사측은 회사마다 기준이 틀리다고 이 회사는 1일부터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6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7월2일까지 근무 시 1일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7월 2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모든 회사(상시 5인이상 사업장) 동일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입사날짜가 6.2 이라면, 한달은 6.2~7.1 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월차) 안주면,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 2일 입사를 하였다면 7월 2일에 연차 1개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 법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개근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시작일이 2025.6.1인 경우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일이 월 ~ 금요일 주 5일 이라면 일요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출근하지 않아도 되므로 2025.6.1 ~ 2026.6.30까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2025.7.1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2025.6.1 말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인데 연차휴가가 없다고 회사가 주장하면 그것은 법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개월은 반드시 1~30일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입사일이 3월 4일이라면, 4월 3일까지 1개월 동안 개근하면 1일 연차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안내한 내용은 무언가 착오로 보이니 질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사한 날인 6.2.부터 1개월이 되는 7.1.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7.2.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해야 유효합니다. 위와 같이 운영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므로 근로기준법대로 입사일부터 1개월 개근하였다면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2일 입사자라면 7월 1일까지 개근하였을 경우 7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법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