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 60세 이상이신 부모님이 소유하신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공을 지원해도 되는걸까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에 대해서 청약홈에 전화했더니 중소기업청에 문의하라고 하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청약홈에 문의하라고 하고(여기서는 본인의 주택소유 사실만 확인한다고 하시긴 했어요)
시행사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또 재미나이나 지티피는 안된다고 하니 혼란스럽네요 ㅠ_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간주하므로 중소기업 특별공급에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 혼선이 있는 이유는 공공임대나 노부모 부양 특공처럼 예외가 없는 경우와 혼동하기 때문이나 일반적인 중기특공 신청시에는 부모님의 1주택 소유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해당 주택이 공공분양의 특정유형인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의 무주택 산정 예외 조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자라면 함께 거주하더라도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있어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및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청약 신청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와 노부모특별공급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 일반 청약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만 중소기업특공은 별도 규정이 있어 자격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중소기업청 서로 미루는 이유가 바로 이 특공별 예외 적용 차이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세대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같이 거주 중이면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보다 세대 기준 판단이 조금 더 케이스별로 갈리는 영역이라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택소유 여부 판단은 청약홈(한국부동산원 기준)이 최종에 가깝습니다

    사전 점검을 하시고 안될때는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60세 이상인 집에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 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지만 이 예외 상황이 중소기업 특별공급에는 보통 적용이 되지 않아 무주택세대 구성원 인정을 못받는 케이스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