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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딩고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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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1년일하고 자발적퇴사후 마음이 변심하여 다시 일을한후 3달정도 일하였는데 실업급여

전직장에서 1년정도 일한후 자발적퇴사후 마음이 변심하여 한달뒤 다시 일을다녔습니다 그런후 3개월 후 다시 마음이 변해서 퇴사를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직장에서 해고처리해준다해서 해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공모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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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부정수급으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때,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로 처리를 해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해고를 했는지 자진퇴사를 했는지는 알기 어렵고 증거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해고로 신고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해당되며, 마음이 변해서 퇴사한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위해 해고 등으로 상실처리하는 경우 추후 부정수급 등의 대상이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제 퇴직사유가 해고가 아님에도 퇴직사유를 해고로 신고하였음이 적발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