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소통세상
소통세상

청약특별공급을 넣으려는데 일반공급중복넣을수있나요?

아는 사람이 두개 다넣을수있다기에 두개다넣으면 이중신청으로 모두 탈락되는거 아니냐니까

괜찮다면서 그런데 아는 중개사는 그런얘기를 안해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일단지에 대해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청약은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중복청약이 가능하고,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부분별 중복신청은 되지 않고 세대내 1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단지에 청약을 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동일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나뉘어져 있고,

    청약 일자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아파트에 동일 인물 1인이

    두가지 모두 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당첨일이 같은 두 아파트에

    각각 청약을 하게 되면,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발표일이 다른 두 아파트를 모두 청약했는데

    모두 당첨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의 청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후에 당첨된 아파트는 자동적으로

    무효처리 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두개 다넣을수있다기에 두개다넣으면 이중신청으로 모두 탈락되는거 아니냐니까

    괜찮다면서 그런데 아는 중개사는 그런얘기를 안해줄까요?

    ==> 이중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한 곳에 당첨된다면 한 곳을 포기하지 않으면 부정청약으로 처리되어 모두 탈락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청약에 관해서는 중개사가 다알지 못합니다

    물어보면 찾아보고 얘기해줘야 합니다

    청약은 그때그때 공고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곳은 둘다넣어도 되는곳이 있고 안되는곳도 있습니다

    원하는곳에 청약을 할려면 청약 공고조건을 잘읽어보고 내용대로 청약 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로 처리되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두 신청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중개사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청약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최신 정보나 특정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나 전문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청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전에는 항상 공식적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식 기관의 안내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중복 신청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경우 본인 동시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특공과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이 변경되는 경우 둘 다 청약 가능하지만

    특공 당첨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