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퇴직연금 dc형 소급 불입 건

과거에는 대표이사 1명만 재직했고, 일반 근로자는 없었음.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임.

2026년 9월부터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기존 대표이사는 등기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전환됨.

현재 근로자는 2명이며, DC형 퇴직연금 도입과 과거기간 소급 적용에 동의할 예정임.

과거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DC형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 있는지, 당시 근로자대표가 없었던 것이 장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은 근로계약과 구분되어야 하므로, 해당 기간에 소급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약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이사의 근무조건은 정관이나 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51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아닌 상법 또는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2.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전환된 2026.9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4. 이전 대표이사 재직기간인 2025.9. ~ 2026.8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가 아니고 정관 등에 대표이사 보수 규정에 퇴직위로금 등 지급 규정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가입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대표가 없었다는 점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등기임원(대표이사 등)의

    퇴직급여는 근로자 퇴직급여법의 규정을 받지 않고,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일반 직원을 위한 퇴직연금 규약을 과거 임원 시절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