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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고릴라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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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지 개인사정인지질문?

계란이파손되어 점장말업이 가져갔다고 사장이 사직서를 내라고하는데 권고사직인지 개인사정으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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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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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라"는 것은 사실관계상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지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근로자분께서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시다면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개인사정으로 작성 시 실업급여 수급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는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귄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짧아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사용자 측에서 먼저 사직서를 내라고 하였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의사를 파악해볼 문제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해서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것인지 물어보거나, 사직서에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퇴사사유를 기재하고 사용자의 서명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란이파손되어 점장말업이 가져갔다고 사장이 사직서를 내라고하는데 권고사직인지 개인사정으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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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는 것을 권고사직,

    그냥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자진사직(개인사정)이라고 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그냥 다니시기 바랍니다.

    계란이 파손되었다고 퇴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