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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착한우동
형과 내가 아파트를 공동 명의(지분 6:4 ,내가 6)로 소유하고 있는데요.나중에 아파트를 매매할때,형 의견에 상관없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겠다는 것을 공증 받고 싶은데...가능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약정으로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공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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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할 수는 있겠으나 공증을 하더라도 그 위반이나 강제 여부 등에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