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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펠리오스
아펠리오스22.07.26

민사소송 사실확인서류 대한 질문합니다.!!!

민사소송 재판 중

사실확인에 대한

제 3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사실확인서는 기명 . 서명 . 날인 무인(지장) 중에 어떤걸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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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것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 제3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것이든 상관없으며 진술자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사실확인서 작성시

    작성자의 이름과 날인이 있으면 되는데

    작성자가 자필로 서명을 해도 되고

    이름뒤에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무인을 찍어도 되긴하지만

    작성자가 직접 쓴것인 점을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사실확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무인을 하시면 되고
    별첨으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