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려면 어떡해야 할수있나요
도저히 못참겠습니다 어르고 달래고하면 괜찮아 질줄 알았는데 이건 더심각하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암환자입니다. 5년을 넘게 만나서 이제는 괜찮겠지 했는데 아닌거 같습니다.협의 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를 가지고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가정 법원에 제출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부부가 방문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이혼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을 지정하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양육사항도 합의해야 합니다.
의사확인 후에는 3개월(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1개월(자녀가 없는 경우)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