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기준은뭔지궁금하네요??
4대보험 적용자들은 근로자로 해당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네요 선생님들은 왜 근로자가 아닌건지 궁금해요 왜그런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사도 근로자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생님도 결국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자 신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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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법의 특별법인 공무원법의 공무원, 교육공무원법의 교육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선원법에 의한 선원등은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사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보다 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이 우선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교사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적용됩니다.
공무원인 교사들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