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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밀잠자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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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기준은뭔지궁금하네요??

4대보험 적용자들은 근로자로 해당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네요 선생님들은 왜 근로자가 아닌건지 궁금해요 왜그런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사도 근로자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생님도 결국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자 신분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노동법의 특별법인 공무원법의 공무원, 교육공무원법의 교육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선원법에 의한 선원등은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사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보다 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이 우선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교사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적용됩니다.

  • 공무원인 교사들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