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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재밌는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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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초과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계약서 내용>

  • 시급 11000원

  • 주6일 4시간 근무(오전 9시 출근 오후 1시 퇴근)

  • 4대보험적용O 주휴수당O

<실질적인 근무 조건>

  • 시급 11000원

  • 주7일 4시간 근무

  • 오전 8시 30분 출근(따로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업무 지시 받고 일함), 오후 1시 퇴근, 중간에 10~20분 정도 식사시간

  • 4대보험적용O 주휴수당O

사장님과 매니저님이 따로 식사를 제공할테니 계약서상 내용 보다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20분~30분 일찍 출근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니 식사시간과 퉁치자는 투로 대답하셨습니다.

  • 이 경우 제가 일찍 출근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값이 지급되지 않는게 원칙인지 궁금해서 챗 gpt한테 물어보니 초과근무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과 조기출근 시간이 유사하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초과근로시간이 20~30분이라고 하더라도 식사시간으로 갈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근무하는 20 ~ 30분에 대한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퉁칠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2~30분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