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초과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계약서 내용>
시급 11000원
주6일 4시간 근무(오전 9시 출근 오후 1시 퇴근)
4대보험적용O 주휴수당O
<실질적인 근무 조건>
시급 11000원
주7일 4시간 근무
오전 8시 30분 출근(따로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업무 지시 받고 일함), 오후 1시 퇴근, 중간에 10~20분 정도 식사시간
4대보험적용O 주휴수당O
사장님과 매니저님이 따로 식사를 제공할테니 계약서상 내용 보다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20분~30분 일찍 출근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니 식사시간과 퉁치자는 투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일찍 출근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값이 지급되지 않는게 원칙인지 궁금해서 챗 gpt한테 물어보니 초과근무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과 조기출근 시간이 유사하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초과근로시간이 20~30분이라고 하더라도 식사시간으로 갈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근무하는 20 ~ 30분에 대한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퉁칠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2~30분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