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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속한 지분집을 경매통지 메일을 보낸것은 경매를 한다는 뜻인가요? 내용증명을 받은후에 대처하면 이미 늦은건가요?

큰딸과의 어머니와 3형제가 사이가 안조아져서

큰사위가 메일을 보냈는데 지분경매를 할거라고 아직 내용증명을 받은것은 아닙니다 혹시 받고나고 대처하면 늦은건지요 어머니가 살고 계신집인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대처하는방법은 무엇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인한 전체 부동산의 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공유자간의 분할금지특약도 유효하긴 하지만, 5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전체 부동산을 매각해 매각대금에서 지분 비율별로 나눠 갖는 것이므로 오히려 원님 덕에 나발 부는 격이므로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공동 소유 관계를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쟁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어머니가 낙찰을 받으면 어머니 지분 비율은 제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전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 어머니에게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배당을 포기하는 식으로 낙찰자인 어머니가 납부금액을 줄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입찰과 낙찰 소유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의 경우 상속이든 매매든 명의가 여러명일때 일반적으로 공유방식으로 소유를 하게 됩니다. 공유의 경우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해당 지분에서 대해서는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할수 있으며 이는 지분에 대한 경매도 충분히 가능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분경매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지분소유자인 분이 임의대로 본인지분처분등을 위해 경매등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경매는 등기부상 적법한 압류나 근저당등과 같은 물권이 등기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분경매를 한다는건 정확힌 팩트가 아닐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그때는 차라리 해당 지분에 대한 낙찰시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여 지분을 인수할수 있기에 특별히 불리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위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등의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경매를 상속하겠다는 메일이나 통지는 실제 경매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법원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협의, 지분매수, 사용수익 조정 등 대응 여지는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경매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뒤 대응해도 이미 늦는 단계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반드시 답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지분경매는 가능하지만 쉽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거주 사실은 강력한 방어 요소이고 지금은 협의·전략 대응 단계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을 경우 각 지분별로 소유권자 다 따로 있고 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분자중에 1명이 다른 지분자들에게 공유물분할소송등을 제기 해서 판결문을 받고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경매로 낙찰이 되게 되면 낙찰대금에서 해당 지분 만큼 배당을 받아 가겠다는 의미로 보여 집니다.

    다른 지분자들도 결국 경매 낙찰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권리는 각 지분자들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매로 넘어가는것에 반대할 경우 꼭 부동산을 지키고 싶을 경우는 해당 지분자(사위)와 협상을 해서 해당 지분을 매입을 하게 되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통지 메일을 받은 것은 앞으로 경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매를 하더라도 어머니 거주에 즉시 영향은 없고 낙찰 후 새 지분 소유자가 공유물 분할소송을 해야 전체 매각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경매 신청 전 협박성 통보로 실제 경매 개시 결정 전 1~3개월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큰딸과의 어머니와 3형제가 사이가 안조아져서

    큰사위가 메일을 보냈는데 지분경매를 할거라고 아직 내용증명을 받은것은 아닙니다 혹시 받고나고 대처하면 늦은건지요 어머니가 살고 계신집인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대처하는방법은 무엇인가요

    ===>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지분 경매가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하여도 기존 지분권자에게는 우선 매수권 행사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물건을 매입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사건 진행경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이 거주 중인 집이라 더 당혹스러우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메일은 법적 절차의 예고일 뿐 아무런 진행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을 통해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송달되어야 공식적으로 갱매가 시작됩니다.

    이또한 쉽게 되는게 아니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승소하여 정본을 첨부해서 법원에 넘겨 과정을 거치는 거라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걸침니다.

    상대방또한 이런 사실을 알겁니다.

    그럼 왜 매일을 보내왔냐?

    자기 지분을 현금으로 사달라는 것입니다.

    껄끄러우시겠지만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원하는지 금액을 알아야 대처할수있습니다.

    합당한 금액이면 인수하시면 되고

    아니다하면 경매진행하라 하세요

    어처피 중간중간 지분자에게 유리한 구간이 많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게 있습니다.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어 한번 찾아보세요

    메일을 보냈다는 자체가 협상의 의미입니다.

    맘에 안든다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단

    상대방의 애기를 듣고 대쳐하시는게 어떨까생각됩니다.^^

    너무 길어질거 같아 이정도만 쓸께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메일을 통해 지분 경매를 언급한 것은 법적인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을 시사합니다.

    내용 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구속 력 은 없지만,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며,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상대방에게 최후 통 첩을 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을 받은 후에 대처하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소유의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공유 물 분할을 통해 해결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 물 분활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데 , 이때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식적 경매'또는 '공유 물 분할을 위한 경 매' 라 고 합니다.

    지분 경매의 경우,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지분 권 자들이 경매 대금을 나눠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님이 거주하시던 집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큰딸 측이 원하는 것은 결국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것도 압박을 통해 본인의 지분을 비싸게 팔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이 합심하여 큰 딸의 지분을 적정 가격에 매수하고 등기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실제 경매가 진행된다면, 어머니나 다른 형제들은 공유자 우선 매수 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최고가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공유 자는 " 그 가격에 내가 먼저 사겠다"고 우선권을 주장하여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