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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레아167

태평한레아167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혼자 계산해 보려 했으나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모르겠어서 대신 계산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기본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대로 계산한다면

1일 평균 임금이 69,089원이 나옵니다만.. 이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2년 02월 28 ~ 23년 12월 22일까지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 시간은 월 ~ 금(주5일), 00시 ~ 06시 입니다.

임금은 시급제로,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매월마다 지급 받았습니다.

공휴일에 한 번도 쉬지 않았고 병가든 대타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추산액은 3,150,08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으로는 1일 평균임금이 69,089원으로 계산되기는 어려운데,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특히 시급제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간 실제 지급된 임금액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2년 2월 28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22일에 퇴사하였다면 예상퇴직금은 2,774,883

      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 및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퇴직금 계산기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하여

      금액을 알아야 퇴지금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