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혼자 계산해 보려 했으나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모르겠어서 대신 계산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기본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대로 계산한다면
1일 평균 임금이 69,089원이 나옵니다만.. 이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2년 02월 28 ~ 23년 12월 22일까지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 시간은 월 ~ 금(주5일), 00시 ~ 06시 입니다.
임금은 시급제로,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매월마다 지급 받았습니다.
공휴일에 한 번도 쉬지 않았고 병가든 대타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으로는 1일 평균임금이 69,089원으로 계산되기는 어려운데,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특히 시급제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간 실제 지급된 임금액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2년 2월 28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22일에 퇴사하였다면 예상퇴직금은 2,774,883원
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 및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