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법으로 처벌 될 수 있나요?
여자A가 여자B에게 채팅으로 누가 그러던데 남자C와 잤다며?
사실인지 물어봤는데 이때 여자B가 여자A를 통매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누가 그러던데 남자C와 잤다며?"라는 발언내용은 소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는 발언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간으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