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새침한흰죽지190
새침한흰죽지190

[전세] 계약비 얼마 드려야 하는지 궁금해요~

어제 전세 방 보고

오늘 바로 계약하기로 했어요.

가계약없이요!

그럼 저는 전세금의 몇 %를 준비해놓고

이체하면 되나욥?

중개사님께도 계약서비, 복비 이런거 오늘 드려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는 보통 전세보증금의 10% 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신다면 은행에서는 최소 5% 이상 지급된 영수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인분께 잘 말씀드리면 5% 계약금 계약도 자주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사분이 계약시 달라는 말이 없으면 잔금때 지불하시면 됩니다.

    계약때 달라고 하면 언제 줄지 협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10%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서 쓰고 드려도 되고 잔금후에 드려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5~10%이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계약일 혹은 잔금일로 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축하드리고요
    우선 계약금은 통상 10%를 지불합니다
    그 이내로 준비될 경우는 미리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비, 복비 이런 것은 없고요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세 계약시 지불합니다
    금액은 전세보증금에 따라 다르니 서비스하는 부동산중개사님에게 확인하세요
    이사 잘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는 거래금액 *상한요율로

    임대차 계약을 하셨을 때 5천만원 미만은 1천분의5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은 1천분의 4

    1억원이상 ~ 6억원 미만은 1천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계약금이 없으면 계약서비는 없고 잔금일에 전세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