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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쭈꾸미150
택시요금 및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해서 구공판이 결정 되었는 데 공탁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리고 공탁금은 언제 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사실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공탁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으며, 판결선고전까지는 공탁해야 판결문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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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금액이 산정될 부분으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100~300만원 수준으로 공탁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공탁금은 사건 내용에 따라 합의에 준하도록 내는 편이고,
선고기일 일주일전까지는 공탁을 마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