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스타킹 거래 성희롱 성립여부가 궁금해요
중고나라 1ㄷ1대화에서 어떤분께 정확히
"중고스타킹 구매가능하냐? 1개당 얼마에 줄수있다 부탁이다" 딱 이렇게만 말했는데(토씨 하나 안틀리고)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연락이왔네요... 다른 변호사분들이 통매음은 성립안된다고 하셨는데(저번질문) 성희롱도 해당사항 없는건가요? 걱정하지않아도 되나 해서요ㅜㅜ
추가로 성희롱이 해당이 안되더라도 그분이 신고를 했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성희롱에 해당자체가 안되니 연락도 안올확률이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이라는 것은 애초 범죄가 되지 않으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은 통매음죄인데, 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