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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우아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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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스타킹 거래 성희롱 성립여부가 궁금해요

중고나라 1ㄷ1대화에서 어떤분께 정확히

"중고스타킹 구매가능하냐? 1개당 얼마에 줄수있다 부탁이다" 딱 이렇게만 말했는데(토씨 하나 안틀리고)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연락이왔네요... 다른 변호사분들이 통매음은 성립안된다고 하셨는데(저번질문) 성희롱도 해당사항 없는건가요? 걱정하지않아도 되나 해서요ㅜㅜ

추가로 성희롱이 해당이 안되더라도 그분이 신고를 했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성희롱에 해당자체가 안되니 연락도 안올확률이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이라는 것은 애초 범죄가 되지 않으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은 통매음죄인데, 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