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일부승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진행한 사항이 1건 있습니다.
어제가 판결일이였는데, 판결사항에 일부승소라고 적혀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2천만원이고, 가해자는 2명이였는데 가해자중 1명은 망인이 되어 그 재산을 상속받은 부모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피고인상태입니다.
사건진행사항에서 판결주요내용을 적으면
원고에게 1번은 1100만원, 2번은 1번과 공동하여 550만원, 3번은 1번과 공동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5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중 원고 50%, 피고 50%를 부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해당 내용을 읽었을땐 2200만원을 공동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거 같은데
제가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은 2천만원정도인데, 10% 가까이 추가된 금액이 청구된걸로 보여지는데
어느사유로 일부승소인지 분간이 안되어서 이곳에 질문글 올리게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2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맞을까요?
소송비용에서 제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승소 인걸까요?..
구조공단에서 담당하는 변호사님이 있으신데 도움만 주시고 해드릴수 있는게 없어서 귀찮게라도 안하려고
이곳에 질문글 올려봅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에게 1번은 1100만원, 2번은 1번과 공동하여 550만원, 3번은 1번과 공동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5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중 원고 50%, 피고 50%를 부담하라"는 내용은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올려주신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않으나 판결문 내용을 보면 1번 피고는 일정 금액을 단독으로 지급하고, 2번과 3번은 그 금액 중 일부에 대해 1번과 함께 책임을 지는 형태로 보입니다. 특히 3번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실제 부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지는 않았고, 일부만 책임이 인정된 구조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일부승소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것은 담당했던 변호사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각 피고마다 다르지만 최대 1100만원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송 비용 역시 50% 씩 분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