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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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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일부승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진행한 사항이 1건 있습니다.

어제가 판결일이였는데, 판결사항에 일부승소라고 적혀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2천만원이고, 가해자는 2명이였는데 가해자중 1명은 망인이 되어 그 재산을 상속받은 부모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피고인상태입니다.

사건진행사항에서 판결주요내용을 적으면

원고에게 1번은 1100만원, 2번은 1번과 공동하여 550만원, 3번은 1번과 공동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5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중 원고 50%, 피고 50%를 부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해당 내용을 읽었을땐 2200만원을 공동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거 같은데

제가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은 2천만원정도인데, 10% 가까이 추가된 금액이 청구된걸로 보여지는데

어느사유로 일부승소인지 분간이 안되어서 이곳에 질문글 올리게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2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맞을까요?

소송비용에서 제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승소 인걸까요?..

구조공단에서 담당하는 변호사님이 있으신데 도움만 주시고 해드릴수 있는게 없어서 귀찮게라도 안하려고

이곳에 질문글 올려봅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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