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제가 게임 아이템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어느분이 와서 자기 거래글을 보여주고 거래하자는 식으로 해서 거래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룰렛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거래글을 다시 봤는데 운빨게임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전 분명 게임 아이템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 아이템을 룰렛으로 돌려버린거죠 그래서 애매하게 적어놓으면 어쩌자는식으로 따졌는데 상대방은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매방식에 대하여 거짓으로 설명을 하여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마음대로 그렇게 한 후에 돈을 가지고 사라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여 이익을 취한 경우로 보이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