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생긴 일입니다. 닉네임으로 저를 조롱 먕예훼손한다고생각됩니다
중x나라에서 신원 미상인 사람이 제 본명과 개명전이름을 알아냈고 그 알아낸 사는곳, 개명전후이름을 가지고 xx는게이,xbxbxb (개명전후이름을 조합한 닉네임,xx사는 ㅇㅇ는애미에비도없읍, 일베 , 온갖 사실이 아닌 닉네임으로 바꿔가며 조롱하며 저도모르는 사람의 게시글에 그
닉네임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이게 댓글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사람 블로그에들어가니 ㅇㅇ사는 xx , 어디두고보자 살자하게만들거다. 헛소문이 사실이되는 과정 한번 지켜봐라. 라는 글을 여러개 싸질렀습니다.
경찰서를 통해서 고소했는데 기각당했고
기각사유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는점, 닉네임만으로 고소인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수사를 개개시할만한 사유가없다 라고합니다.
제 개명전과 개명후 이름을 섞어서 (예를들어 김영균 김민호 를 김김영균민호) 이렇게 했고 주민등록등본만 보여주면되겠다해서 첨부했는데 . 닉네임만으로도 고소인이 명확히특정될수없다 라는것도 억울합니다.
주민등록초본도 첨부했고모든 스샷들을 첨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과 같은 사유로 기각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각되지않기위해 어떤 포인트가 빠진걸까요?
제가 첨부한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긴한걸까 하는생각도듭니다.
새로운증거는 더이상찾기어렵습니다.
어떻게해야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