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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유쾌한아몬드
주말 알바로 들어왔는데 평일에 추가로 근무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소정근로시간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말에 하루 결근하더라도 평일에 추가로 근무해서 부족한 근무일 채우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평일에 근로를 하루 추가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약정한 근로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다른 날에 근로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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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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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말 알바로 입사한 경우 일시적으로 평일에 근무가 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한 것이라면 대체된 근로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추가로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당초의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 휴일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면 평일에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조건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 추가근로, 대타근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하루 결근하면 그냥 주휴수당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하여 날짜를 대체하는 것은 개근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루 결근하고, 추가하는 형식 말고(이건 주휴수당 미발생), 애초에 주말 하루를 평일 하루로 바꾸는 것은 허용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으면 다른 날에 추가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시간)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