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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배부른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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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지급시 세입자 원상복구 우선순위

전세보증금 2억원을 못받고, ,2년 살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쇼파, 책장 책 컴퓨터 각종 폐기물등 두고,당연 기본 청소도 못하고 이사했습니다.

집주인한테 매달 2억원에 대한 은행이자6%를지급받고 있고,아파트 관리비까지 청구할 계획입니다.

자동차1대도 아직 등록되어 있구요,

질문) 집주인이 기본 청소는 해달라고 합니다. 청소업체비용을 청구를 보증금에서 차감할거라 합니다.

질문) 거실바닥마감재에 찢어진부분 원상복구 원합니다.거실 바닥시트지로 쇼파옮길때 파손됨. 바닥마감재 원상복구해 줘야 하나요?

질문) 저희 집들이 일부 있고,차1대도 아직 등록중 (아파트 관리비등 전세보증금2억에 대한 이자6%)를 계속 청구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바닥마감재가 찢어진 것이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ㄴ디다.

    2.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고 차량도 등록중이라면 관리비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