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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집 투룸 에어비앤비는 외국인만 숙박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에어비앤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단독다가구 주택의 투룸에 에어비앤비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이런 에어비앤비는 국내 사람들은 투숙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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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국내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내고 숙박업 신고를 해서 에어비앤비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나 단속을 받을 경우 과태료 받을 수 있으니 잘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등록을 방드시 해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으로 제한되며 오피스텔, 원룸형 준주거용 건물은 운영이 불가합니다.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며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안전 설비를 갖추고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경우 내국인 투숙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이 일반적인 에어비앤비 형태로 단독 및 다가구 주택 투룸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의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 외국인광광도시민박업으로 외국인만 게스트로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빌라(다세대주택)나 다가구 주택, 아파트 모두 에어비앤비 등록이 가능한데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불가),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아파트나 다세대보다는 다가구가 동의 받기가 쉽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있으므로 자가나 전세 또는 월세를 활용하여 사업이 가능 합니다. 2019년부터는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아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국인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장사는 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역별로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인도 숙박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만 숙박 가능이 맞습니다

    내가 예약한 에어비앤비가 합법 숙소인지 확인하려면?

    1. 숙소 이름이나 주소로 관할 구청 관광과 또는 보건소 위생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2. 또는 공공데이터포털의 관광사업체 등록현황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공유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및 영업 신고가 필요하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 숙박업의 경우 지역별과 숙소별 엄격한 규제와 사용 제한이 되고 있어 규제를 사전에 숙지하시지 않는다면 벌금 등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