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주말 근무시 청소 지시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제가 시설관리일을 하는데 주말에 저 포함 2명이서 근무합니다.
근데 갑자기 갑사의 지시인지 소장의 맘인지 주말에 전기실 및 기계실 청소를 하라고 합니다.
근무자가 있는것도 아니고 휴일이나 야간에는 감시 및 비상사태 대비하는게 주업무인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나요?
1.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그 실시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휘명령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업무가 주말 근무 시 수행해야할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거나,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당초 근로계약 내용에 동의한 것이므로 거부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