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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정철원 폭로
아하

법률

폭행·협박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제가 협박을 당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안당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협박을 당하고 나서 너무 억울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또 협박을 할수있겠다싶어서 고소절차 밟고싶은데 해당이 될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을 당했다면 그 자체로 피해가 있는 것이고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니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협박으로 성립이 가능하여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즉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따라서 협박을 당했다면,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