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아파트 부부간 명의 이전 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21억 청약이 되었는데

계약금 2억만 와이프가 내고, 명의를 남편으로 이전해서 남편이 잔금을 치루는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자와 계약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므로 먼저 당첨자 명의로 계약을 한 후 분양권 상태에서는 남편명의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단지별 규정(유형이나 공급방식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을 확인해야 하고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합산금액 6억원까지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아파트의 분양권은 규제지역과 전매제한 기간 내인지에 따라서 명의 이전 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시공사나 시행사 등 사업주체와 지자체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가 가능한 상태라면 계약금 납부 후 잔금 치르기 전 부부간 증여를 통해서 명의 이전이 가능하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또한 분양권 명의 이전시 중도금 대출 승계와 잔금 대출 실행 과정에서 남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른 대출 자격 심사를 새로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의 경우 일반 부동산처럼 계약 후 단순히 배우자 명의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해당 아파트에 전매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전매제한기간 중에는 매매뿐 아니라 증여 등 명의가 변경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 동의를 받아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계약금 2억원만 납부한 뒤 남편 명의로 변경하고 남편이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전매제한 여부와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 조건, 사업주체의 승인 가능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부부 간 증여 절차를 통해 남편 명의로 바꾸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해당 아파트가 속한 규제 지역 여부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에 따라 진행 시기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분양권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지는 시행사의 승인과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규제지역은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토허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