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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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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가는 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할수있나요?

질문 그대롭니다. CCTV 또는 대표가 상급자에게 지시하여 직원들이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관리하여

조퇴비 등의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것이 타당한가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것이어서 무효인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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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업무중 생리현상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의 일부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의 의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휴게시간의 실질 판단 기준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되었는지,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었는지,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근기 68207-2676, 2002.8.9).

       

      3. 휴게시간 분할의 효력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근기 01254-884, 1992.6.25).


      따라서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사내규정,근로자의 자유이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보통 사무직의 경우는 사회통념상 화장실 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생리현상으로 인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관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에서 해당 시간만큼을 차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무하다가 화장실을 가는 시간은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는 시간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이므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시간이 과도하게 잦고 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생리현상으로 인해 작업하지 않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CCTV 또는 대표가 상급자에게 지시하여 직원들이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관리하여

      조퇴비 등의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것이 타당한가요?

      해당시간이 명확히 측정되는 경우(이석시 온오프기능)등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지나치게짧은 휴식시간은 휴게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시간 임금공제는 불합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것이어서 무효인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