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공증 작성후 상환받지 못하였을때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랑 돈 문재로 다투다가 결국 차용증을 작성한 상태입니다 머니가드라는 어플로 작성하였구요 제가 빌려주었어요 혹시 이돈을 기간내에 다 주지 못하였을때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수있을까요? 그사람이 돈이 없다고 배째면 빵에 들어가나요? 만약 들어가면 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평생없다고 하면서 못받으면 어떻게 하죠 ㅠㅠ
만약에 빵에 들어가면 이자도 쳐서 받을수있는지요 차용증엔 이자없이 1년6개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금액은 360정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속여서 차용하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 때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채권채무의 문제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신용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압박하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빠르게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