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자가 4대보험가입안시키고채용했을경우?
동생이 1인사업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고용자가 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을 안시킨다고 명시하며 채용을하였고동생이 2년동안 일을 하였으며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가 70만원이나왔다고합니다현재는 그만둔상태이고 건보료 미납금액이70만원이라고 하였으며처음에 계약서에 4대보험가입을 안시킨다고 명시되어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할수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는 노동법이 아닌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 각 보험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직장 건강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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