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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분실했을 때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장혜식장에서 조문을 가서 신발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장례식장 업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자기 책임인지 법적으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에는 공중접객업자나 공중접객업소를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고객이 맡긴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가 관리의무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접객업소인 장례식장의 업주에게 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입증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