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분실했을 때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장혜식장에서 조문을 가서 신발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장례식장 업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자기 책임인지 법적으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에는 공중접객업자나 공중접객업소를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고객이 맡긴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가 관리의무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접객업소인 장례식장의 업주에게 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입증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