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계약직 사업자등록 있으면 안되나요?
학교에서 매년 계약직 미화원으로 근무하는데 입찰 관련해서 개인사업자등록 있습니다.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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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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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학교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 등을 통해 다른 직업이 있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자세한 것은 채용공고와 모집을 하는
학교측의 채용조건 및 제한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계약직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찰 관련 개별 근로자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의 규정 상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겸업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