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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계약직 사업자등록 있으면 안되나요?

학교에서 매년 계약직 미화원으로 근무하는데 입찰 관련해서 개인사업자등록 있습니다.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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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학교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 등을 통해 다른 직업이 있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자세한 것은 채용공고와 모집을 하는

    학교측의 채용조건 및 제한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계약직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찰 관련 개별 근로자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의 규정 상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겸업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