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3.3프로 신고 가능한가요?
건설업인데 일이 있을때만 불러서 쓰는 일용직같은 경우 3.3프로 사업소득자로 신고해도 노무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공단쪽에서 문제가되서 연락이 올까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3.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닌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으로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만약 근로자임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고 3.3% 사업소득 신고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