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사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새로 사업주가 변경된 기간부터는 해당 변경된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변경되기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새로 변경된 사업주가 그 이전 근로관계까지 모두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가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것도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사업주가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