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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신입 수습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신입 정규직으로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였는데 2주차에 업무능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수습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시간을 안지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안보인다 였습니다.

출퇴근 지각은 한적없고 업무도 기한 물어보고 기한내로 전부 제출했었는데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엑셀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엑셀로 한 작업 모두 지적받은적이 없거든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은 일반근로자보다 해고의 기준이 조금 더 넓게 인정되긴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능력이 떨어진다는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 근거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깋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

    3개월 수습기간 설정한 경우임에도 2주 만에 일방적으로 업무를 못한다고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됩니다. 위 절차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투어 보세요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되지 않지만 이런 절차가 없거나 업무수행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

    먼저 유효한 시용계약이 체결됐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시용기간 적용 여부,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해두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용: 본채용을 전제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함.

    시용근로자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안은 시용기간이 종료되지도 않았고 입사한 지 2주 만에 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사전에 정한 3개월의 시용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업무상 개선사항이나 재교육 등 충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러한 지도나 개선 촉구가 없었던 점, 지각 등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유를 이유로 든 점 등에서 본채용 거부의 부당함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질문자의 입장에서 판단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 예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 시용근로자에게도 해고 서면 통지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해고의 효력은 부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5인미만은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 상기 사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