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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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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라는것이 무엇이고 법적 효력은 뭔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하다보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고 그걸 받아보면 저금 놀라기도 하는게 있는데

그걸 왜보내는것이며 어떤 법적효과가 있기에 받는 사람은 놀라고 보내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내가 어떤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를 했다는 것 자체를 증명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내용증명이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따로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시기에 특정한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서류입니다.

      의사표시전달여부가 중요한 사안(예로, 임대차갱신거절통지 등)에서 의사표시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법적인 절차전에 최후통첩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특정 일시에 특정 상대방에게 보냈음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