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시기에 특정한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서류입니다.
의사표시전달여부가 중요한 사안(예로, 임대차갱신거절통지 등)에서 의사표시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법적인 절차전에 최후통첩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