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라는것이 무엇이고 법적 효력은 뭔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하다보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고 그걸 받아보면 저금 놀라기도 하는게 있는데
그걸 왜보내는것이며 어떤 법적효과가 있기에 받는 사람은 놀라고 보내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내가 어떤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를 했다는 것 자체를 증명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내용증명이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따로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시기에 특정한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서류입니다.
의사표시전달여부가 중요한 사안(예로, 임대차갱신거절통지 등)에서 의사표시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법적인 절차전에 최후통첩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특정 일시에 특정 상대방에게 보냈음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