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등을 민사집행법상 보전조치라고 합니다. 즉 원고가 피고의 재산 등에 대해서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추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전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신청인 측에서 해당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용정보 회사 를 통해 그 재산 조회 등을 의뢰해볼 수 있겠으며
발견한 재산에 대해서 신속한 가압류 등의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가압류 신청 등에 대한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등을 참조 바랍니다.
구체적인 도움을 변호사로 부터 얻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