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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독수리21
소탈한독수리2120.06.10

법인을 민사고소했는데 재산을 몰라요. 가압류를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제목과 같습니다

손배소 진행중인데, 시간이 오래걸리고있어요.

제가 알기로 법인에 부동산은 없고,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정도가 제가 아는 전부인데 그마저도 이제 확실치 않아서요.

가압류라도 걸어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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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존재하고, 그 본점 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에 해당 법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임대차 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보증금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통장을 가압류 할수도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을 아신다면 주거래은행에 모른다면 역시 시중 5-6개 은행에 모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크XX 등을 통해서나 또는 직접 재무제표 확인이 가능하다면 매출채권, 가지급금 등도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집행이든 보전처분이든 재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추후 법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법인의 재산이 많지 않아 판결금 확보가 어렵거나 장래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법인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피고 법인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등을 민사집행법상 보전조치라고 합니다. 즉 원고가 피고의 재산 등에 대해서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추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전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신청인 측에서 해당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용정보 회사 를 통해 그 재산 조회 등을 의뢰해볼 수 있겠으며

    발견한 재산에 대해서 신속한 가압류 등의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가압류 신청 등에 대한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등을 참조 바랍니다.

    구체적인 도움을 변호사로 부터 얻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걸기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질문자님은 상대방 재산 중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만을 알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