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한 직원이 회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를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장애인 콜택시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회사차량 번호로 신호위반으로 인해 과태료납부 고지서가 발급되었는데...
알아보니 퇴사한 직원이 신호위반을 해서 발생된 건이었습니다.
일단 퇴사한 직원에게 납부의무를 고지하였는데 혹여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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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예고한 후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사직원이 미납하는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관련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대납을 한 뒤에 , 그 대납한 범칙금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