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리프레쉬 휴가를 지급하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을 시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대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3년 이상 재직시 리프레쉬 휴가를 지급한다고 채용 공고에 떠있지만 취업규칙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공시적인 공지는 전혀없습니다. 자만 직원 1명이 리프레쉬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3년 6개월을 재직해야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내 규정이기 때문에 회사의 말만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 공고와 과거 사용 사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해당 휴가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만 나와 있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은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 리프레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복리후생적 내용이기 때문에 사내규정에 따라야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리프레시 휴가는 법령으로 정해진 것 없이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명문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외에 사업장측에서 추가로 설정한 휴가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대로 취업규칙에 적혀있지 않다면 더욱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사업주에게 문의를 해보심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리프레쉬 휴가 등 약정 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사내 리프레시 휴가는 회사 내규에 따라 부여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해당 내용이 없다면 사내 리프레시 휴가를 이른 시기에 달라고 주장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채용공고가 근로조건과 크게 다를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채용공고에 3년 이상 재직 시 리프레시 휴가 지급이라고 기재한 것이
3년 6개월 재직 시 지급하는 것에 비하여 근로조건을 크게 허위기재한 것이라 보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