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10월16일)이 잔금일인데 매매계약서 원본을 분실했습니다.

부동산(주거용) 매매 전자계약서로도 원본 대체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매도인한테 찾아가서 계약서 사진 좀 찍자고 부탁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거래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보관한 사본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고, 주담대를 신청했다면 은행담당자에게서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도 않았고 주담대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으로 체결을 하셨다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본인 인증 및 조회후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종이계약서로 하셨다면 잔금일자에 공인중개사에 사본 및 스캔 본 의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로그인하면 언제든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서를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어서 별도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계약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어서 먼저 거래한 부동산에 연락해서 사본 출력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 매도인에게 연락해서 사본이나 촬영본을 부탁할 수 있으나 우선 담당 공인중개사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계약서는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전자계약서 출력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된 문서도 법적으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 사진만 받아두시는 것보다 중개사와 등기 담당 법무사가 있으시다면 우선 알리시고 전자계약서 대체 여부는 처음부터 정식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