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보관한 사본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고, 주담대를 신청했다면 은행담당자에게서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도 않았고 주담대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로그인하면 언제든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서를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어서 별도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계약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어서 먼저 거래한 부동산에 연락해서 사본 출력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 매도인에게 연락해서 사본이나 촬영본을 부탁할 수 있으나 우선 담당 공인중개사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