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해고 예고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근무 시작 날짜 - 23.03.01
퇴사 날짜 - 24.02.23
점장님과 이야기를 하는중에 본인 적금 만기일이 2월이라 2월까지 하고 퇴사 예정이라 하여 저도 2월까지 하고 같이 퇴사하겠다고 장난식으로 말하고 넘겼던 상황이였는데 어떤 불화가 생겨 사이가 갑자기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따로 불러 2월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니 2월이 되면 공고를 올리겠다고 했고 저도 동의 했습니다. (점장님은 계속 근무하기로 함)
2월 13일 새로운 교육생이 들어왔고 저와 교육생은 비슷한 시간대에 근무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제 근무시간이 기존에 하루 5시간 근무였는데 그 다음주 스케줄을 사전에 합의 없이 4시간으로 올렸고
2월22일 점장님이 저에게 이번주까지 일것 같다며 저는 약속한 날과는 다른 23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두 구두로 이야기 된 것이라 근거로 낼수 있는게 없다고 생각 되어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 같은건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해고 예고수당이 청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주까지일 것 같다'는 말은 애매한 말이고 확실히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으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난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위원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물을 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해고는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퇴직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자를 당겨 퇴직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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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퇴사일이 아닌 그 보단 이른 날짜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해당일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이었다면 이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고에 관해 구두로만 통보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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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