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사소송건인데 원고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면 판결문 자체가 없는건가요?

2021. 04. 08. 16:40

채무관련 민사소송건인데 상속포기자로 답변서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회사가 조카들한테 다시 청구했고 조카들도 상속포기후 답변서를 보냈기에 대부회사에서 소취하를 했습니다. 소취하로 결정난건 판결문도 없고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검색도 안되는건가요?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대부회사가 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상속포기판결문을 다시 보내면 또 소취하하고 몇년 뒤에 또 소송걸고 반복할거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취하로 결정이 되었다면 판결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송번호가 안다면 소취하로 종결된 내역이 조회됩니다.

해당 회사에 지속적인 소 제기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지속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기재한 내용증명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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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의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 되었으면 판결단계까지 가지 않았으므로

    판결문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속포기 서류를 보냈으면

    굳이 의미없이 소를 다시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 제기를 했다가 취하하더라도 인지대등 소송비용은

    일부분만 반환이 되기때문에 반복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있습니다.

    2021. 04. 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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