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근로자의 자진퇴사 밝힘 -> 징계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200만원 상당의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위 경우 징계를 하던 경찰에 신고를 하던 해야하는데, 근로자가 들키자마자 퇴사한다고 하였습니다.
1.
우선 회사 내부적으로는 감봉을 하고 싶다면 절도를 저지른 시점부터 실제 근로자가 퇴사하는 날까지의 임금만 삭감하면 되는 것이겠죠?
아니면 절도죄를 저지르기 전 기간에 대해서도 삭감 적용이 가능한가요?
2.
취업규칙에 삭감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의 1개월치 임금의 1/10 등에 관한 내용에 따라서 삭감 진행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