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개 게시판에 글 하나 썼는데.. 혹시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공개적인 게시판에 글 하나를 작성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 제목은 : '맛없는 여자 특징'
위 같이 썼구요..
내용은 : 'ㅅㅅ후에 연락 차단당함' 이렇게 썼거든요..
게시글이 삭제됐는데.. 혹시 저런 걸로 제3자가 보고 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개게시판에 글을 쓰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혹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반드시 상대방에게 일대일로 대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에만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